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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호감이넘치는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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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구조물로 인한 자동차 피해 발생 시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여부

차는 주차중이었고 마트에서 설치한 구조물이 날라와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

수리 후에는 감가가 되는 상황이니 마트 일상배상책임보험사에 감가분에 대해서 보상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출고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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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가입 내역에따라 감가액 청구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이기에 감가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험회사에서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줄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가액 처리가 안될 경우 마트측과 합의나 소송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마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인 경우 자동차 보험(출고한지 5년 이내이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가분, 즉 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물 배상과는 다르게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하여 감정을 받는다면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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