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c인증 색깔만 다른제품 수입시 따로 받아야 하나요?
판매중인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의 다른색상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요. 이럴때 kc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kc인증서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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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디자인의 다른 색상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KC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르면, 안전 인증 대상 제품의 경우 모델별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델이란 제품의 외관, 성능, 용도 등이 동일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색상은 모델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른 색상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