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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용기를내는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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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금급 회수불능 채권 손금 처리 가능여무

과거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 33기수 이상 처리되지 않고 쌓인 4억 가량의 가지급금이 있습니다.현재 이 법인은 제3자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사망인의 배우자(이사,비율100%) 혼자 등기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인 딸에게 주식이 상속되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해 이해상충인의 기권으로 하고 제3자대표의 의결을 통해 회수불능 채권 손금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사망 후 상속인이 가지급금을 3차례 납부한 기록이 있으며 또란 사망자에게 일부를 인정상여 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실 채권 실익 판단에는 큰 영향이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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