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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잠자리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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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로열티가 매출액(부가세포함)의 3프로인데,정산서엔 로열티 3프로에 부가세 10프로가 또 붙어있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불법아닙니까?

가맹점 로열티가 매출액(부가세포함)의 3프로인데,정산서엔 로열티 3프로에 부가세 10프로가 또 붙어있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불법아닙니까?


본사에서 보낸 정산서에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에서 3프로 로열티를 계산하고,

그 3프로 로열티에 또 10프로 세액을 붙인 금액을 가맹점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본사에 어떤 법정 근거를 말해서 정상적인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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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계약 체결당시에 로열티 및 부가세에 대한 약정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만약 부가세에 대한 별도 청구규정이 없다면 본사에서 부가세를 청구할 근거는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