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체에 계산서 발행시 부가세 부분 문의
개인 일반 사업자이고 업체에 계산서 발행할때 작업하면서 발생한 재료비, 물류비도 함께 청구를 원하시는데 이 경우 부가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 작업료 10만원 / 현금, 개인카드사용 3만원 발생
이 경우 업체에 작업료 10만원 + 부가세 1만원
재료비, 물류비 3만원 + 부가세 3천원이 맞는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 3만원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용역에 부수되는 것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반비등도 공급가액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의 10%를 얹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므로 부가가치세는 13,000원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