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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게논30
개인 일반 사업자이고 업체에 계산서 발행할때 작업하면서 발생한 재료비, 물류비도 함께 청구를 원하시는데 이 경우 부가세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시: 작업료 10만원 / 현금, 개인카드사용 3만원 발생
이 경우 업체에 작업료 10만원 + 부가세 1만원
재료비, 물류비 3만원 + 부가세 3천원이 맞는지
아니면 부가세 포함 3만원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용역에 부수되는 것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반비등도 공급가액에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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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체 금액의 10%를 얹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므로 부가가치세는 13,000원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