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넘게 일 했는데 중간 퇴사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년5개월 정도 일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고 2주뒤에 다시 똑같은곳에서 일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안넘고 퇴사하면 못받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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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퇴직한 사정이 실제로 근로관계 종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능은 하나 퇴직금 중간정산 목적으로 사표를 냈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있는 경우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되어 퇴직금 지급한 것이 무효가되므로 사용자 측이 그러한 문제를 인지한다면 승인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