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먼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