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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영원한남생이14
영원한남생이14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와 구제신청 중 취업

경력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 3개월 만료 2주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만료일 전까지 나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해고통보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고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권고사직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전에 3번의 면담을 했습니다.

회사는 중소기업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 했는데 역량부족, 융화 이것이었고 평가표를 보여 달라고 하니 한 5시간 후에 3장짜리 두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찍어 놨 구요 대표자서명도 없고 인터넷에서 유통서비스업것 받아서 급하게 작성해서 그런지 건설업인데 서비스 고객 이런 말이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도 제가 사전에 녹취하고 많이 알아봐서 녹취 정말 많이 했고 자료 수집 정말 많이 해 놨습니다.

제 입장에서 해고나 퇴사 종용이 올것 같았고 이미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지인을 통해 다른 취업자리 알아 놨습니다.

앞으로 1~2개월안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해고통보 후 면담시 나는 2개월동안 많이 준비했다. 깔끔하게 나갈 테니 마지막 급여 플러스 2개월치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제신청해서 싸워보겠다. 그 금액의 산정은 보통 구제신청을 하면 6개월정도 걸리는데 나는 이길 자신이 있고 이기면 회사에서 6개월치 급여를 줘야 한다. 그 금액 생각해서 1/3정도 생각한 거다. 했더니 제 입사지원서를 보면서 이거 경력 사실이냐 맞다 그러면 다녔던 회사 모두 경력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는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겠다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에 필요한 서류는 입사시 요청을 해 야지 3개월 다 되어서 요청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일단 해고 통보는 정상적으로 올 것이고 나는 서명 절대 안 할 것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입사 후 3개월 수습 만료 직전 다녔던 회사 경력증명서를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구제신청 가느니 마지막 급여 말고 2개월치 급여 합의금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이 어떤 가요?

구제신청이 진행될 때 타 기업 입사를 하게 되면 합의나 처리는 어떡해 되나요?

제가 다녔던 전 회사에 전화를 한다던 지 뒷조사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해당기업은 중소기업인데 제가구제신청을 하고 회사가 패소를 하면 회사는 어떤 제재를 받는지요?

(중소기업이니까 세금혜택이나, 정부지원 같은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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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불순한 의도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2개월 급여는 유리한 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며, 타 기업에 입사시 금전보상청구의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겠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현재 수급 받고 있는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지원금이 환급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방해나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 위반으로 인한 지원금 중단의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증명서를 퇴사하는 마당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4. 부당해고에 따른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법적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