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놀라운사슴벌레193
놀라운사슴벌레19322.04.12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데, 주택자금 합쳐서 주택 구입 시 증여세 내야 하나요?

만 30세 이상 세대주입니다.

부모님과 한번도 세대분리 한 적 없고, 이번에 어머니에서 저로 세대주 변경해서 제 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어머니 돈 4천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고, 추가로 어머니 돈 6000만원 정도를 잔금 납부에 쓸계획입니다.

저는 이번에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합쳐서 2억 4850만원 대출 신청을 했고,

실행이 되면 전액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결혼 계획이 없어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생각으로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건데,

부모님 돈과 합쳐서 구매한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본인이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소득으로 본인이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합하여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각자의 자금비율에 맞게 공동명의로 취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취득자금을 보태었다면 부모님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부모님 지분이므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100% 명의라면 부모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본인 외의 자금을 본인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받은 금전을 재산취득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차입이 아니라면 더더욱 증여가 명백해지고, 다만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의 증어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