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프리랜서 단순경비율 질문?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은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뉴스에서는 3600만원이라고 하고 예전 글은 240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학원강사가 경비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수업 도중 또는 그 전후 식비
-학생 간식(편의점 결제액, 카페 등)
-차량 보험료 및 교통비
-사무실 사용 목적 임차료(강의하는 곳은 아님)
이런 내용이 주가 될 것 같네요
세번째로는 노란우산공제같이 가입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같은 게 있나요? 만약 세대주일 때 주택청약 시 소득공제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나 1인사업자의 개인식대는 원칙적으로 가사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는 주택청약소득공제는 불가느앟며,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귀속사업연도부터 경비율 판정시 940903은 3,6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용 처리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본인의 식사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외 차량 유지비, 사무실 목적의 임차료, 학생 간식비 등은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며, 노란우산공제 역시 사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은 현 세법 상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계속사업자), 당해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입니다.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이 3600만원 미만이더라도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업 도중 또는 그 전후 식비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의며
-학생 간식(편의점 결제액, 카페 등)은 접대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차량 보험료 및 교통비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
-사무실 사용 목적 임차료(강의하는 곳은 아님)는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사업장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로서 연금저축의 가입도 권장합니다.
만약 세대주일 때 주택청약 시 소득공제는 안됩니다.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