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강사 간편장부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연소득이 3000-3600정도 되는 학원강사인데요. 기존 직장이 있고 추가 소득입니다.
1. 업무볼때 사용하는 개인 명의의 자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등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유류비의 경우 주행거리 장부작성 같은거 하지 않을 경우엔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한달에 유류비 20정도 씁니다. (1년에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장부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2. 차가 오래돼서 곧 구입을 할거같은데 차량 구입비의 경우 경비처리를 하려면 개인사업자 내고 업무용 차로 구입해서,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경비처리가 되나요?
개인명의로 사서 보험을 드는 경우는 비용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차 종류(몇cc) 이런 것도 제한이 있나요?
3,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 소득이 일정치 않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과외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내시더라구요. 내고 안내고 세금의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