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간편장부 비용처리 질문입니다
연소득이 3000-3600정도 되는 학원강사인데요. 기존 직장이 있고 추가 소득입니다.
1. 업무볼때 사용하는 개인 명의의 자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등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유류비의 경우 주행거리 장부작성 같은거 하지 않을 경우엔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한달에 유류비 20정도 씁니다. (1년에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장부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2. 차가 오래돼서 곧 구입을 할거같은데 차량 구입비의 경우 경비처리를 하려면 개인사업자 내고 업무용 차로 구입해서,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경비처리가 되나요?
개인명의로 사서 보험을 드는 경우는 비용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차 종류(몇cc) 이런 것도 제한이 있나요?
3,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 소득이 일정치 않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과외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내시더라구요. 내고 안내고 세금의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업무볼때 사용하는 개인 명의의 자차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료, 유류비 등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유류비의 경우 주행거리 장부작성 같은거 하지 않을 경우엔 비용처리가 안되나요? 한달에 유류비 20정도 씁니다. (1년에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장부작성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ㅡ 업무에 사용하시는 금액이 인정된다면 1500만원까지 인정가능하나, 여기에는 자동차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한도로 포함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차가 오래돼서 곧 구입을 할거같은데 차량 구입비의 경우 경비처리를 하려면 개인사업자 내고 업무용 차로 구입해서,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경비처리가 되나요?
개인명의로 사서 보험을 드는 경우는 비용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차 종류(몇cc) 이런 것도 제한이 있나요?
ㅡ 개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라면 업무용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차 종류에도 제한은 없으나 위와 마찬가지로 일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저는 아직 소득이 일정치 않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과외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개인사업자를 내시더라구요. 내고 안내고 세금의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ㅡ3.3%과 동일합니다. 사업자를 내는경우 사업용 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업상 비용과 개인비용을 구분하기가 용이한 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을 경우 면세 인적용역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지만 사업장을 갖추고 과세 교육용역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