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서울시장이 될 수 없나요?
서울시장을 한 뒤에 대통령을 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을 한 이후 시장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임기가 끝난 이후 구설수에 휘말려 구치소에 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봤을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법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시장으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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