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했던 사람은 서울시장이 될 수 없나요?
서울시장을 한 뒤에 대통령을 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을 한 이후 시장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임기가 끝난 이후 구설수에 휘말려 구치소에 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봤을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법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시장으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장을 한 뒤에 대통령을 한 사례는 있지만 대통령을 한 이후 시장이 되는 경우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대부분 임기가 끝난 이후 구설수에 휘말려 구치소에 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봤을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법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시장으로 출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장의 피선거권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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