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님이 “6선은 법적으로 어렵고 5선까지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낙선 묘각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6선까지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법적으로 안 된다”거나 “5선까지만 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신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처럼 엄격한 연임 제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장기 연임에 대한 부담과 시민 여론, 정당 내부 분위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단순히 법 조항만 이야기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현실적인 한계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표현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전국 최대 광역단체장인 만큼 선거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 “5선까지만 하겠다”는 말씀 속에는 지나친 장기 집권 이미지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인가요?

정치인들이 시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는 짧은 한마디에도 여러 의미가 담긴다고 하던데, 이런 발언 역시 정치적 계산과 개인적인 소신이 함께 섞여 나온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4선시장입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5선이 되고요,

    6선을 하려면 다음 선거는 쉬고요,

    그 다음 다음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6선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 나이도 많구요,이번 5선에 당선된다면 다음에는 대권을 노릴겁니다.

    그래서 그런말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은 대권에 도전하고요,

    시장은 이번까지만 하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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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선은 어렵고 5선까지만 하겠다"고 언급한 배경에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연임 제한' 규정과 오 시장 본인의 과거 임기 이력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규칙과 오 시장의 특수한 상황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지방자치법의 '3연임 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제108조)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속해서는 최대 3번(3기)까지만' 재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독점과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계속 재임(연임)입니다. 즉, 중간에 임기가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할 때만 3번까지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간에 낙선하거나 사퇴하여 임기가 한 번 끊어졌다가 다시 당선되는 '징검다리 당선'이라면, 과거의 연임 기록은 리셋되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임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자체장은 연달아 세 번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아마 그 법적 테두리를 말씀하신 모양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이미 예전에 하셨던 임기까지 합치면 횟수가 꽤 되니까요 그분이 5선까지는 가능해도 6선은 법에 걸린다는 소리는 연임 제한 규정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라는 게 본인 소신도 있고 시민들 눈치도 봐야 하는 법이니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임기까지만 잘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 오세훈 시장이 "6선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선을 그은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은 3기까지만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 규정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과거 임기를 빼고 보궐선거로 복귀한 38대와 현재의 39대 임기가 '연속'된 상태라, 다음 선거인 40대(5선)까지는 연속 3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아 출마할 수 있지만, 그다음인 6선은 법이 금지하는 '연속 4연임'이 되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이러한 발언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를 깔끔하게 인정하면서 지나친 권력 독점 이미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고, 동시에 다음 임기 이후 자연스럽게 대권 등 다른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겠다는 신중한 계산과 소신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