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 6선·7선도 가능한가요? 서울시장은 몇 선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장은 법적으로 몇 선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속 3선’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면 4선·5선은 물론 6선·7선도 가능한 구조인가요?

또 서울특별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 광역단체장인 만큼 행정 경험과 인지도 영향이 큰 자리인데, 실제 정치권에서는 장기 재등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인가요?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 연속성과 안정감이라는 장점

권력 집중 우려라는 단점

이 함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장기 재임 문제는 보통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시장 임기 문제의 경우, 현행법상 '연속 3선'까지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방식이라면 4선이나 5선은 물론 그 이상도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기 재임을 하게 되면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굵직한 도시 사업들을 끊김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특정 인물에게 권력이 오랫동안 집중되면서 조직이 고착화되거나 새로운 인재의 발굴 기회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상존해서 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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