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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6선·7선도 가능한가요? 서울시장은 몇 선까지 할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장은 법적으로 몇 선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연속 3선’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면 4선·5선은 물론 6선·7선도 가능한 구조인가요?
또 서울특별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 광역단체장인 만큼 행정 경험과 인지도 영향이 큰 자리인데, 실제 정치권에서는 장기 재등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 편인가요?
반대로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 연속성과 안정감이라는 장점
권력 집중 우려라는 단점
이 함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 장기 재임 문제는 보통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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