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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코요테159
젊은코요테15921.04.07

서울시장은 몇번까지 재선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서울시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전 시장은 3회까지 재선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장은 몇번까지 재선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서울시장 1회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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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시장 임기는 4년이고 최대 3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마카마카님이 아시다싶이 전 서울 시장도 3선을 하며 재선에 성공했죠.

    오세훈 시장은 예전에 벌써 2선을 했고 이번이 3번째 서울시장에 당선된 것이지만 연임 제한 규정에는 걸리지 않으니 연임 도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3번 당선되는 것이 가능하니 앞으로도 3선 연임이 가능하네요~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방차지단체장들의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번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재임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동일하기 임기는 4년이고 재임도 3번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경기도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박원순시장의 경우 3선 내리 서울시장직을 수행했는데요 .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은 3선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리 12년까지만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3선까지 하고 4년 쉬고 그 다음 선거에는 또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임 그러니까 연속해서 3번까지는 되고 한 두번 쉬고 다시 출마해서 당선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