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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은 얼마나 할수 있는건가요?
오세훈씬느 그 어렵다느 서울시장을 4본이나 하고 있고 5번재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지자체장은 얼마나 할수 있는건가요?
지자체장은 제한이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지자체장 임기는 4년 입니다.
3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재임은 3기 제한 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 임기 제한 이유는
장기 재임으로 인한 지역발전을 저해를 막고, 유능한 인사의 자치단체장 진출을 확대해 지방자치의 민주성와
능률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채택된 답변지자체장은 최대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3번 연임하고 한번 쉬고 다시 3번 연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3연임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횟수에 따른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반가워요. 지자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계속해서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두 번 역임 후 사퇴했다가 다시 당선된 것이라 3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즉 연속 3번만 아니면 추가 출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