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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2.06.07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IT 프리랜서 개발자입니다.

현재 연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며 일을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A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 직군이 B, C의 서비스와 통합되며,

A, B, C를 모두 운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면 원래대로 A만 운영하거나, 현재 단가의 50%를 인상하면 하겠다'라고 피드백을 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T.O가 사라졌다며 다음달말까지 일하고 종료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단위 계약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 걸 거부했더니

여기서 T.O를 없애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병 소속 프리랜서입니다. (갑에서 T.O를 없앰)

(참고로 근무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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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 단위로 계약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겠으나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관할노동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실제 고용 주체가 누구인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의 부당한 연장 거절로 볼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병과의 계약을 맺은 점에서 원청사가 직군을 통폐합한다고 하여 부당 해고나 부당한 계약 연장 거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