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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수리210
신기한물수리21022.05.29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IT 개발자입니다.

지금 연단위 계약으로 유지보수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 직군이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되며 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 2개 서비스 모두 유지보수 해야된다고 합니다.

안한다고 하면 한달정도만 하고 나가랍니다.

요거 혹시 계약서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엔 계약기간, 내 업무 명시되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약한 기간까지는 내 업무만 한다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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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이면 노동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라면 계약서상 업무가 한정되어있는지, 업무상 필요성,생활상 불이익 여부,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 인사명령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 단위로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계약서에서 기재된 해지 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기한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자 자세한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종속노동성, 독립사업자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한정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회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거 혹시 계약서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엔 계약기간, 내 업무 명시되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약한 기간까지는 내 업무만 한다던지 등)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에 귀 근로자의 수행 업무 범위가 명확히 정하여져 있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수행 범위를 변경(또는 확장)하는 데에 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귀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업무 지시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부당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조치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부당 인사조치 관련 상담 또는 구제신청 대리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679063f15e30718e44f24ffc4b5c4c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1. 업무분장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당 계약서에서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당초 업무범위에서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기간 및 위탁업무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위탁업무 및 위탁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직 근로자인지, 계약직이라하더라도 프리랜서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계약직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전에 퇴사를 강요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프리랜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해당 사업장에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