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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줄나비125
솔직한줄나비12523.06.22

프로젝트 종료로 인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급여 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인바운드, 상담, 콜센터, 고객센터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에 재직 중이며
A 고객사의 고객센터 게시판 답변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팀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최근 별도의 사유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한 달 반 이후에 A 고객사와의 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 받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모두가 갑자기 일을 잃게 됩니다.)

A 고객사와의 프로젝트가 종료(계약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될 줄 알았으나
저희는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퇴사 처리되지 않으며, 회사 내의 다른 부서(다른 고객사 담당 팀)로 이동하거나
자진 퇴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부서 이동을 진행하게 될 시, 현재 공고가 올라온 회사 내 다른 부서 중에서 선택을 하여
간단하게 면접을 보고 우선적으로 배치해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서 이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의 신입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월급이 꽤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퇴사 시, 위와 같은 사유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하였는데
타 부서 이동 시 직접 선택을 하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는 점이 조금 걸려서요.

강제로 타 부서로 이동되어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으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로 간주되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회사도 이러한 점을 노리고 부서 이동 선택권을 주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부서를 선택해서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낮아져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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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서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으로 봅니다.

    부서 이동시 임금조건을 알고 이동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해 급여가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이것이 본인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부서이동이나 자진퇴사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면 이것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부서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둘다 안하겠다고 버티고, 부서이동명령을 회사에서 내주든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된 경우에는 제외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부서이동 및 급여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된다면 적어주신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종료사유로 퇴사라면 기간만료와동일하게 실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타부서이동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