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파견계약직 계약해지 법적 문제성 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견기업에서 파견도급사를 통해 파견계약 형태로 1년간 계약을 진행 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종료되었습니다.
사유 : 해당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수주받던 기관에서 회사 측의 사정상 다른 부서 프로젝트 이관을 해야하는데 이를 희망치 않아 더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
따라서 저의 역할은 사라졌고, 이전 1차 협의 당시 당장 2-3주 이내에 프로젝트 마무리 후 퇴사를 요청하셧었습니다.
팀장님 말씀으로는 파견 계약 특성상 프로젝트성이기에 해당 건이 종료되면 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의 계약서 내부에는 프로젝트 종료시 계약 종료된다는 문구는 따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팀장님과 상무님이 재협의하여 현재 팀 내에서 다른 업무를 지속해보겠냐는 제안을 주셨고, 이를 오케이해서 12월부터 현 시점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당시 팀장님이 퇴사를 예정하고 계시고, 이전 상무님도 현재 다른 상무님으로 교체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제 계약 종료는 26/5/18까지입니다)
혹 이 경우 계약해지가 법적으로 합당한걸까요?
근로자를 지키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프로젝트 종료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큽니다. 파견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파견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계약서에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없다면 프로젝트 종료만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까지 근로제공과 임금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해석 모두 사용자의 경영상 사정이나 업무 종료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중도해지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초에 프로젝트 종료를 이유로 조기 퇴사를 요구했다가 회사가 재협의하여 다른 업무를 부여하며 근로를 계속하게 한 점은 회사 스스로 근로계약 존속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인사 변경이나 조직 개편은 근로자 책임이 아니며 계약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 종료일인 2026년 5월 18일 이전에 파견사 또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부당해지 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수단으로는 첫째 계약기간 중 해지 통보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둘째 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셋째 파견근로라면 실제 지휘 명령을 한 원청이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동사용자 책임이나 위장도급 문제도 부수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