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조정요청 연체자만 가능한가요?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채무조정요청을 하려고합니다.그런데 연체자만 가능한가요? 그럼 일부러 한번만 연체하고 신청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의 연체기간,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의 연체기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기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