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조정요청 연체자만 가능한가요?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채무조정요청을 하려고합니다.그런데 연체자만 가능한가요? 그럼 일부러 한번만 연체하고 신청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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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의 연체기간,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의 연체기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기간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나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 조정 제도를 신청한 시점에서 6개월 안에 새로 발생한 빚의 원금이 전체 빚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금융회사의 전체 빚을 더한 금액이 15억원(담보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