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중간에 바뀌었을 때 면세 사업자 세금 신고시 변동사항 있나요?

깍듯****
2020. 02. 24. 18:59

면세 임대 사업자라 세금 내는것은 없지만 매년 신고를 하고 있어요

세입자 개인 주민번호로 등록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월~4월까지 세입자가 살다가

다른 세입자가 입주해서 5월~12월까지 있을경우 사업장현황 신고시 두명의 세입자 주민번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만 등록하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각 임대료를 지급한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1월~4월은 첫번째 임차인, 5월~12월은 두번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만에하나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되시더라도 임대수입은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5.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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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모든 임차인의 정보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실 때도  1 - 4월의 임차인 정보와 5 - 12월의 임차인 정보를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정보와 조금은 다르게 적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모든 임차인의 정보를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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