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중간에 바뀌었을 때 면세 사업자 세금 신고시 변동사항 있나요?
면세 임대 사업자라 세금 내는것은 없지만 매년 신고를 하고 있어요
세입자 개인 주민번호로 등록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월~4월까지 세입자가 살다가
다른 세입자가 입주해서 5월~12월까지 있을경우 사업장현황 신고시 두명의 세입자 주민번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만 등록하면 될까요?
면세 임대 사업자라 세금 내는것은 없지만 매년 신고를 하고 있어요
세입자 개인 주민번호로 등록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월~4월까지 세입자가 살다가
다른 세입자가 입주해서 5월~12월까지 있을경우 사업장현황 신고시 두명의 세입자 주민번호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만 등록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경우 각 임대료를 지급한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1월~4월은 첫번째 임차인, 5월~12월은 두번째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만에하나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확인이 안되시더라도 임대수입은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모든 임차인의 정보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실 때도 1 - 4월의 임차인 정보와 5 - 12월의 임차인 정보를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정보와 조금은 다르게 적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모든 임차인의 정보를 적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