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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괌한헐크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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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대상자 주소지 이전 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여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자택이사로 인해 사업관련업무 일체도 서울 자택에서 진행을 하고있어서

사업장소재지는 거의 방문하지않습니다.

다만, 자택 소재지는 별개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서울과 전라도 이다 보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것같아서

사업장 소재지도 자택 주소지로 옮기려고 하는데요

청년창업감면 대상자라 여수에 있을때 100% 감면을 받았었는데,

서울로 주소지 이전 하게 되면 50%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오늘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 정정을 하면 청년창업감면 기간 적용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5.01.01~2025.07.14 까지는 100%를 감면받고

2025.07.15~2025.12.31 까지는 50%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날짜 계산이 아닌 최종 소재지에따라서

전체 수입에 50%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세무서측에 문의해봤으나 확인 후 답변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도통 안와서

여기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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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서울로 이전을 하게 되면 남은 감면기간동안 50%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 이전한 연도에는 모두 50% 감면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소재지는 거의 방문하지않습니다."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소재지는 위장사업장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실질 사업장이 서울(수도권과밀억제권역)로 보이므로 50%의 감면을 적용 받게 됩니다.

    (서울로 사업장 주소 이전시에도 동일합니다. 이때에는 서울의 실질 사업장으로 주소정정을 하였으므로 위장사업장은 아닙니다.)

    2025.01.01~2025.07.14 까지는 100%를 감면받고 2025.07.15~2025.12.31 까지는 50%를 받을 수 없습니다.

    25년은 전체 소득에 대해 50%의 감면율이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