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언행 내용과 반복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지만, 헤어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카톡 내용이 성적 굴욕감이나 위협을 주는 내용이라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성희롱으로 인정되려면 대화 내용이 객관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