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사내 성희롱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는 상대방의 언행 내용과 반복성,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지만, 헤어진 후에도 반복적으로 모욕적이거나 성적으로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카톡 내용이 성적 굴욕감이나 위협을 주는 내용이라면 회사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성희롱으로 인정되려면 대화 내용이 객관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