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

화재감지가 교체 관한 소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Q: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공사는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등록업체만

소방시설 공사가 가능한게 맞나요???

2.「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중략)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별표1]에서 2.소방시설공사업의 비고(6~8번)에 개설, 이전, 정비의 용어정의가 되어있습니다.

Q: 정비란 기계,기구교체,보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정에 정온식,차동식 감지기도 포함되는가?

Q:자격이 없는자가 정온식,차동식 감지기를 교체 했을때 처벌은 어떠한가?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