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근거는 뭔가요?
2년마다 법으로 정해 있는 아파트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실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아파트의 전기 담당자가 공석이어서 아시는 분이 없는 상태 입니다.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6. 22.>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