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용부분 하자담보기간 시작점
아파트 전용부분 하자 시작점을 알고 싶습니다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부분은 사용검사일인지 주택인도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법 찾다가 여줘봅니다
법령에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하자 담보책임의 기산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
※ 전유부분(專有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2호).
※ 공용부분: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의 경우, ① 주택법의 경우 전유부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사용 검사일, ② 집합건물법은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 집합건물의 사용검사일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