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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멧돼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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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 582조에 의해 안 날로부터 6개월, 10년을 소멸시효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인도일로부터 1년이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은 주택법을 기준으로 말씀하신게 아닐까싶은데... 1년이 기본이라는 글도 검색이 되어서요.

아파트 매도 시에 법리적 기준이 되는 하자담보책임의 기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의 경우 민법에 따라 6개월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