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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멋돼지145
아파트 중대하자에 대해 알아보려하니 그 규칙을 찾는게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나 찾아볼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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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동주택에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주택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되지고, 해당 부분으로 못미치는 규모의 건축은 일반법인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법에 따른 내용을 보시면 될듯 보이고, 자세한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마다 분양계약서 약관에 별도 하자보수 및 중대하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기재를 하고 있으니, 일단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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