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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3.07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 입주자 주의사항이나 생활규칙이 입법으로 정해진게 있을까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입주자들이 지켜야 주의사항이나 생활규칙에 관련해 입법으로 정해진 것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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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명한백로33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