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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셰퍼드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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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는 면세 사업자인가요?? 궁금합니다 ~

신문사는 면세 사업자인가요?? 궁금합니다 ~ 아니면 면세사업자도 있고 여러가지 있나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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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도서. 신문. 뉴스통신. 방송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다만 광고료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즉 신문구독료는 면세이지만. 광고수입은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문은 면세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문은 부가세 면세이나 신문사는 부가세 과세되는 광고수익도 겸업하고 있어 겸업사업자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