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당연도가 지난 자녀 학원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요?
작년에 아이의 학원비 연말정산서류를 떼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혜택을 못받았는데
올해 작년학원비 연말정산서류를 떼어가 제출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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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전년도에 반영 되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과는 무관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과거 연도 학원비를 공제받으려면 과거 연도 연말정산을 별도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