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쪽에서 애매하게 종소세 상담해주는 데 ,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5월 종소세를 세무사에게 비용을 드리고 대리 신고를 맡겼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작년 1월에 잠깐 근무했었던 편의점에서 30만원 월급을 받았음

2. 그런 데 그 편의점은 나를 4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국세청에 신고함

3.

그래서 근로부인 신청을 “ 400만원이 아닌 30만원 받았음” 이라고 적고 국세청에 신고를 넣음

4. 확인 후 해당 편의점에세 정정해달하고 부탁드렸는 데,

이번에 그냥 인건비를 아예 없애버려서 0원으로 뜨게 신고를 넣어버림

5.

나는 근로부인 신청에는 30만원 받았다고 그랬었고, 편의점 쪽은 나를 0원으로 인건비를 신고한거니 둘중 하나는 말이 안맞음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는 그냥 그쪽 편의점에서 이미 인건비를 0원에 신고를 하였으니 총수입액은 따로 수정안해도 된다고 하십니다 ;;

총수입액이 다른 게 걸려 가산세가 부과되면 어떡하냐고 말씀드리니 그럴 경우는 드물고 국세청에서 확인도 잘 안해서 괜찮다고 하네요

만약 불안하면 지금이라도 종소세 수정 신고 넣어드릴까요? 말씀하시는 데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세무사님들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부인확인서에 소득을 30만원으로 기재하셨다면 30만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사님 말씀처럼 설사 0원으로 신고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찝찝하시면 해당 소득을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