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기준이 다르며, 생계급여의 경우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수급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전기·가스비 감면, 국가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예금 조건
: 통장에 예금이 있어도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액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 재산액 (2026년 기준):
서울: 9,900만 원
경기도: 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
따라서 다른 재산(집, 땅, 자동차 등)이 전혀 없다면 위 금액만큼의 예금이 있어도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 총액이 이 기준을 넘어가면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