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지방토지를 물려주시고 돌아가신지 꽤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취득세를 모르고 안내어서인지 구청에 압류가 되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소유하신날짜는 1969년 4월18일이시고 돌아가신건 1983년 이신데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 사망신고를 늦게하셔서 사망신고일자는 1989년 1월23일입니다.
압류가 개시된것은 1987년 7월16일부터 2024년5월14일까지였습니다.
압류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갈수있을까요?
지금압류는 풀린상태이고 이럴경우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