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토지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버지가 지방토지를 물려주시고 돌아가신지 꽤 되었는데

돌아가시고 취득세를 모르고 안내어서인지 구청에 압류가 되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소유하신날짜는 1969년 4월18일이시고 돌아가신건 1983년 이신데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 사망신고를 늦게하셔서 사망신고일자는 1989년 1월23일입니다.

압류가 개시된것은 1987년 7월16일부터 2024년5월14일까지였습니다.

압류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갈수있을까요?

지금압류는 풀린상태이고 이럴경우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부동산 등을 상속이 된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하는 시점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또는 실종선고일)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경우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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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압류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상속부동산의 취득일은 실제 상속일(사망일)입니다. 해당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년(3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