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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4.06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 하청이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뉴스를 보더 보면 건축할 때 하청에 하청을 주다가 문제가 생겨서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우리나라에서 건축할 때, 법적으로 하청이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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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이라고 하시면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는 하도급은 1번만 가능하며 재하도급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