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배고픈상괭이137
배고픈상괭이137

회사업무중 본인물건파손 배상책임 문의

회사 업무중에 순찰업무가있습니다
순찰업무는 개인휴대폰에 어플을설치하고

어플을 이용하여 nfc태그를 인식하는 방식인데

야간순찰업무중핸드폰을 떨어뜨려 파손되었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는 본인과실이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업무에필요한 장비등을 지급해야할 의무가있지않나요?(순찰업무용 단말기)
의무가있다면 배상책임도 있다고봅니다.

질문2. 의무나 책임이 있다면관련 법률조문이나 판례등이있다면 주장하기가좀더편할거같습니다.

질문3. 회사측은 전혀 관계가없다는데 방법이없을까요?

질문4. 회사측에서 배째라면 추후 배상받을수있는 절차는 무었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순찰 시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설치를 하도록한 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개인 부주의로 파손된 경우에는 핸드폰을 떨어진 것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어려워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