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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박새85
멋쩍은동박새85

전세 보증금 관련 문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만료날짜에 주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9월말에 전세만료가 되는 사람입니다

1) 7월초에 집을 비우고 이사가기로 집주인과 통화를 한 상태이고

그 당시에는 보증금을 만료날에 주기로 했습니다

2) 그래서 다음 이사할 곳을 정해서 계약금 10프로를 낸 상태이며,

잔금을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을 받으면 치르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8월15일에 연락을 하니 보증금을 만료날에 못줄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부랴부랴 관련 문제 관련해서 고민을 하면서

다음 이사할 곳에 대한 대출관련으로 9월 초에 해야할 상태인데

기존에 생각해뒀던 대출금+보증금을 더해야할 처지입니다

4) 현재 살고 있는 곳에 오래전부터 살았는데

가만보니 대장에 사무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제가 간과했었네요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고 일반대출로도 할수 없단 이야기가 있어요

전세사기로 요즘 시끄러운데

그래서 9월 말까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확률이 급격히 줄어들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보증금을 못받게 되고 다음 전세집으로 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이사하기전에 "임차권 등기명령" 을 한다면 제 보증금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도 할 생각인데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요?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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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종료 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없고,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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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고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미 집주인이 못준다고 한 상황이기에 소송을 고민하시면 안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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