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기만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건가요?

기만행위도 범죄에 해당하는건가요?

사람에 대하여 기만행위를 하여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인다면 그 크기에 관계없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만행위로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단순히 기만한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상대방을 기망해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만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의 세 가지 객관적 요건과 고의, 불법영득의사의 두 가지 주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