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부공동 명이의 집이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부부공동 명이의 집이 부부중 한명이 사망시 집의 명이와 소유권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지분으로 가는건지 이니면 남은 한분으로 자동 소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 자녀는 네명이 있구요
가족 동의가 필요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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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 물건지에 대해 부부 공동명의후
한명의 배우자가 사망시 해당
지분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 할수 있으며
자녀 또한 상속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취득은 되지 않으니
법적 절차 (상속으로 인한 취득)를 통해
해당 지분은 가져오시면 됩니다.
[참고]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가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한사람이 사망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 명의인데 1명이 사망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합니다. 상속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할수도 있고 상속자 공동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공동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공동명의자 중 1명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상속권자들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읿반적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특정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