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재해법 개정에 대한 교육이 필수인가요?
5대 법정의무교육이 필수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교육이 필요한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 필수교육이 필요한가요?
혹은 법 개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아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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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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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 별도로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이며, 나머지 교육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