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기준이궁금합니다.
현 4대보험있는 직장이있는데요
월 세전400정도받습니다.
생활이빠듯해서 일용직(근로자어플)통해 아파트공사하는곳 잡부로 한달 4일정도 출근했고
일당15x4 60을받았는데
저의경우 이런식으로 매달 토.일 알바를할까합니다.
일용직은 종득세신고를 안한다고알고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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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니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