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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23.03.06
4대보험 납부 안하고 받는 월급이나 알바비는 소득조회시 안나오나요?

아르바이트처럼 하루 5시간씩 일을 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안되있고 세금이나 떼가는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복지서비스나 대출조회 같은거할때 소득조회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지혜로운관박쥐4입니다.

    요즘도 4대보험 안 떼는 사업장이 있나요...?

    엄연히 불법 근로관계의 형태로 보험료를 정산 해주어야 맞는 것입니다. 소득자료 조회시 조회되며 적발시 벌금 및 처벌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빠른 시일내로 정산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통쾌한 반딧불이입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해당 일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와 사업주는 법적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세금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거나, 세금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득조회나 대출조회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