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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사랑새35
기막힌사랑새3521.10.22

부동산 매매계약서 5조의 매도인의 배액 배상권리의 침해

계약일에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각각 일억 이천만원 으로 나누워 씀으로 매매계약서 5조에 중도금전(중도금이 없는경우) 잔금일 전까지 배액 배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매도권자의 권리가 계약일부터 시행할 수 없도록 불공정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부부공동명의로 저는 아무합의 내용도 듣지 못하였고 남편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중간에 '여기 중도금이은 먼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볼때 남편에게도 상의나 합의 없이 매수자의 요구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저는 그날 한시간 가량 늦게 도착하여 그런사실(중도금이 2천만원) 이라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1심 심의시 증인들의 증언에도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매수인과 매도인이함께 상의하고 합의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저는 중개인으로부터 계약금이 일억 2천밖에 안되는데 저만 ㅇㅋ하면 그날 바로 집도 안보고 계약을 한다는 둥 하여 저희가 급매로 내놓은 약점을 사용하여 더이상 계약을 해지 할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물론 남편도 저도 사인이 들어가 있지만 저는 그내용을 상상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대 부동산에 계약금이 배%도 안되고 잔금이 약 5개월 후인데(계약일 7월 3일, 잔금 11월 30일) 중도금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그쪽 부동산에서 저희집은 대출이 많고 세입자 보증금이 있어서 중도금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계약금을 10% 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모자란다고 하여 그럼 집도 아직 안봤으니, 집을 보고 난후 2000만원을 더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에 집을 본후 일주일후에 이천만원이 저희에게 지급되었고 그돈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계약서를 남편이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만일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제가 가서 자세히 보고 클레임할 것을 알았기에 그 돈에 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월에 배액배상해지청구의향을 제시했고 그때 저는 중도금이 2천만원이 씌여 있는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많은 부동산 계약을 직접 작성하고 매매도 많이 하였지만 계약금과 중도금을 같은날 지불하는것도 처음이며 중도금액수가 계약금보다 작은것도 이례적인 것입니다.

또한 1심 심의를 할때 판사님두분이 오히려 나서서 매매계약서 5조를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든 의도와 저의가 통상적이지 않으며 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었어야 한다고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원고의 승으로 저희에게 명의이전 등기를 할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매매계약서 5조와 계약일에 중도금까지 지불하는행위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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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체결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안되었거나,

    통상적인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의문일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한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됨이 추정됩니다.

    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부인하려면

    위와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기망, 강박 하였다거나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할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판사도 계약 내용이나 체결경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