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습상속과 유류분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얼마전 아버지께서 먼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할머니는 10년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로인해 외동인 저에게 대습상속권이 생기게 되었고 아버지의 형제분은 5명이십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촌들이 계속 생전에 아버지께서 부모님(할아버지,할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재산을 받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저에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으니 저도 포기각서를 적는게 맞다고 하는데 해당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2.만약 삼촌들이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를 받아가서 제가 받을게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도 되는 사항일까요??
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달전에 삼촌이 증여받은 현금이 있는데 이것도 유류분청구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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