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과 유류분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우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얼마전 아버지께서 먼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할머니는 10년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로인해 외동인 저에게 대습상속권이 생기게 되었고 아버지의 형제분은 5명이십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삼촌들이 계속 생전에 아버지께서 부모님(할아버지,할머니)께서 돌아가신후 재산을 받지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며 저에게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으니 저도 포기각서를 적는게 맞다고 하는데 해당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2.만약 삼촌들이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을 미리 증여를 받아가서 제가 받을게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도 되는 사항일까요??
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달전에 삼촌이 증여받은 현금이 있는데 이것도 유류분청구에 포함이 되나요?
대습상속과 유류분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경우에도 아버지의 상속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대습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할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보장됩니다.
3.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달 전에 삼촌이 증여받은 현금도 유류분 청구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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