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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붉은연어

붉은귀 거북이는 유해어종입니다만 왜 일반마트에서 판매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마트나 애완식물동물 판매하는 곳을 가보면 붉은귀 거북이를 5천원에 손쉽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해어종인데 판매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가한베짱이251

    한가한베짱이251

    안녕하세요 붉은귀 거북은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귀찮아 지거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자연에 방생 하면서

    우리나라 생태계 침투하게 되었고 일정 시간이 진 개체 수가 증가하고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우는 식성으로

    우리나라 고유종 감소에 영향을 끼쳐 2001년부터 붉은귀거분이 수입이 전면 금지되면서 분양 받을 수

    없는 반수생 거북이가 되어 수입, 입양, 분양, 보관, 운반을 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이 되어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털털한들소91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붉은귀 거북이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2001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었으나, 일부 상점에서는 여전히 애완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환경부의 허가 없이 붉은귀 거북이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유해어종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막을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집에서만 키우면 되는데 커졌다고 하천에 버리니 문제가 커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