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귀 거북이를 시골 하천에서 발견 했는데 가져다 키우면 불법인가요?

반려동물 종류

고양이

안녕하세요. 붉은귀거북이는 한국의 유해동물어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합니다. 만약 시골 하천에서 한마리 발견해서 가져다 키우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붉은귀거북이는 한국에서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 하천에서 발견하여 집으로 가져와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종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무단 포획이나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붉은귀거북이를 발견하면 포획하지 말고 그대로 두거나, 해당 지자체나 환경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