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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왈라비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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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집 만기 전에 다른 전세집 이사 시, 전입신고 어떻게 햐야하나요?

현재 아내 명의로 되있는 전세집에서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

저희가 이사갈 전세집은 12월 27일이고,

2주 뒤에 현재 거주중이 전세집에 새 임차인이 1월 10일에 들어오면

1월 10일 이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세대주 분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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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처리 방법

    새로운 전세집으로 이사하면서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새로운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1월 10일 이전에 기존 전세 주소에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전출신고를 합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남아있던 가족 구성원 한 명도 전출신고를 합니다

    세대주 분리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존 임대인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한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세대주를 아내분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고 질문자님만 기존 주소에 남아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 만료일 이전에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세금을 완전히 반환받은 후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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