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동명의된 자동차 사고시 할증 질문
1대의 자동차(A)를 2명(갑, 을)이 소유한 경우입니다.
처음에 갑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고 운전자 을이 사고를 내면
갑 소유의 자동차 보험이 할증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갑이 B를 단독 소유하고 있으면 A, B 모두 할증될 수 있다는 의미 맞죠?
그리고 바로 다음해에 을이 A차량의 보험을 가입하면 무사고로 보험가입이 되는거죠?
다음해부터 3년간 을이름으로 보험가입했고 무사고를 유지했으면 갑이 A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도하면 무사고인가요?
P.S) 자동차보험 가입 시의 운전자 연령별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